EATEUNTEUN DENTAL · CROWN DATA
숫자로 보는 이튼튼치과 크라운
가능한 신경을 살리는 보존 진료. 본원의 임상 데이터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진료받으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원에서 진행한 진료의 결과를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광고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솔직하게 답하기 위해 만든 페이지입니다.
NERVE PRESERVATION RATE
신경 보존율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에 크라운을 시도한 케이스 중,
끝까지 신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비율입니다.
CLINICAL OVERVIEW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신중하게
자연치 보존을 우선하는 진료 철학을 추적된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0
추적된 크라운 케이스
2026년 1월 8일 기준
0
치료받은 환자 수
고유 환자 기준
0%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
생활치 케이스 비율
0%
지르코니아 사용 비율
전체 크라운 중
VITAL vs NON-VITAL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에 더 많이
본원에서 시행한 크라운 중, 신경이 살아있는 채로 진행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
0건
크라운 시술 시 신경이 살아있던 치아.
본원은 가능한 신경 보존을 우선합니다.
신경치료 받은 치아
0건
크라운 시술 전 이미 신경치료가 필요했던 치아
(본원 64건 / 타원 시술 18건)
CROWN MATERIALS
본원이 사용하는 크라운 재료
환자분의 치아 위치, 씹는 힘, 심미 요구에 따라 적합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지르코니아ZIRCONIA · 434 케이스
0%
골드GOLD · 32 케이스
0%
PFMPORCELAIN-FUSED-METAL · 4 케이스
0%
PLACEMENT DISTRIBUTION
주로 시술된 치아 위치
본원에서 시행한 크라운이 어느 치아 위치에 주로 시행되었는지 보여드립니다.
상악UPPER
18·
1728
1633
1528
1415
134
127
113
215
225
233
2411
258
2647
2740
28·
하악LOWER
48·
4742
4650
4518
447
433
423
41·
31·
321
332
347
3516
3646
3738
38·
0건
1–5건
6–15건
16–29건
30건 이상
제1·제2 대구치(어금니) 부위에서 시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이는 음식을 씹는 힘이 집중되어 손상이 잦은 부위로, 일반적인 임상 분포와 일치합니다.
DATA METHODOLOGY
크라운 데이터 산정 기준
- 분석 기간
- 2022년 7월 — 2026년 1월 (체계적 데이터 추적 기간)
- 표본 수
- 본원에서 시행한 크라운 중 데이터 추적이 가능했던 470 케이스 (295명 환자)
- 분석 대상
- 크라운 본체 케이스 (브릿지 가공치 pontic은 분석에서 제외)
- 신경 보존율 정의
-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생활치)에 크라운을 시도하여, 시술 중 근관치료로 전환되지 않고 최종 보철까지 완료된 케이스의 비율
- 치아 위치 분류
- 국제치과연맹(FDI) 치식 표기에 따라 분류 (상악 11–28, 하악 31–48)
DISCLAIMER
면책 조항
- 본 페이지의 통계는 이튼튼치과의원에서 자체 집계한 임상 결과이며,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통계가 아닙니다.
- 크라운 치료 결과는 환자 개개인의 치아 상태, 잔존 치질량, 교합 상태, 이갈이·이악물기 등 생활 습관, 그리고 사후 관리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신경 보존율은 시술 시점에서 신경이 살아있던 치아 중 시술 중 근관치료 전환 없이 완료된 비율이며, 시술 후 장기적으로 신경이 보존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시술 후 시간이 경과하며 신경 상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환자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시술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 크라운 시술에는 시린 증상, 시술 부위 통증, 잇몸 염증, 보철물 파절·탈락, 인접치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분 상태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진단과 개별 치료 계획은 반드시 본원 내원 후 진료를 통해 안내드리며, 본 자료만으로 시술 가능 여부 또는 예후를 판단하지 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