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EUNTEUN DENTAL · IMPLANT DATA
숫자로 보는 이튼튼치과 임플란트
1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본원의 임플란트 데이터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진료받으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원에서 진행한 진료의 결과를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광고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솔직하게 답하기 위해 만든 페이지입니다.
OVERALL SUCCESS RATE
임플란트 성공률
CLINICAL EXPERIENCE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신중하게
빠른 시술보다 정확한 진단을 우선합니다.
0+년
대표원장 임상 경력
치과보철과 전문의
0건
연 평균 식립 건수
최근 3년 5개월 평균
0분
평균 식립 시간
단일 임플란트 기준
IMPLANT SYSTEMS
검증된 임플란트만 사용합니다
국내 주요 임플란트 시스템을 환자 상태에 맞춰 선별 사용합니다.
Neo BiotechKOREA · 316 케이스
0%
DentiumKOREA · 6 케이스
0%
PLACEMENT DISTRIBUTION
주로 식립되는 치아 위치
본원에서 식립한 임플란트가 어느 치아 위치에 주로 시행되었는지 보여드립니다.
상악UPPER
18·
1713
1619
1516
146
135
123
113
214
223
231
249
2510
2621
2721
28·
하악LOWER
48·
4744
4632
4514
443
433
421
411
313
322
334
347
3513
3628
3733
38·
0건
1–5건
6–15건
16–29건
30건 이상
하악 제1·제2 대구치(#36, #37, #46, #47) 부위에서 식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이는 음식을 씹는 힘이 집중되어 치아 손실이 잦은 부위로, 일반적인 임상 분포와 일치합니다.
DATA METHODOLOGY
임플란트 성공률 산정 기준
- 분석 기간
- 2022년 7월 12일 — 2025년 12월 31일 (약 3년 5개월)
- 표본 수
- 2025년 12월 31일까지 본원에서 직접 식립한 임플란트 본체(fixture) 322개
- 성공 정의
- 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물 장착 단계까지 임플란트 본체(fixture)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경우
- 실패 정의
- 보철물 제작 이전 단계에서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 (early failure)
- 표본 범위
- 본원 대표원장이 직접 식립한 케이스만 포함. 외부 의료기관에서 식립 후 본원에서 보철 또는 사후 관리만 진행한 케이스는 통계에서 제외.
- 추적 기간
- 별도 수집하지 않음. 본 통계는 식립일부터 보철 장착 시점까지의 단기 안정성만 반영하며, 장기 추적(long-term follow-up)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음.
- 산출 방식
- (전체 표본 − 실패 케이스) ÷ 전체 표본 × 100
DISCLAIMER
면책 조항
- 본 페이지의 통계는 이튼튼치과의원에서 자체 집계한 임상 결과이며,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통계가 아닙니다.
- 본 통계는 본원에 내원하신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일반 인구 또는 다른 의료기관 환자군에 대한 대표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자 구성과 임상 환경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식립 결과는 환자 개개인의 구강 상태, 잔존 골량과 골질, 전신 건강(당뇨·골다공증 등), 흡연·음주 등 생활 습관, 그리고 사후 관리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본 통계는 보철물 장착 이전에 발생한 조기 실패(early failure)만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장기 추적 데이터(follow-up data)는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년·10년 등 장기 임플란트 생존율(long-term survival rate), 임플란트 주위염, 골소실, 보철물 파절 등 장기 합병증에 대한 통계는 본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장기 결과는 환자분의 사후 관리와 정기 검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환자분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시술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우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진단과 개별 치료 계획은 반드시 본원 내원 후 진료를 통해 안내드리며, 본 자료만으로 시술 가능 여부 또는 예후를 판단하지 마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게재합니다.



